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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참고] 품목별 관세요율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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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욕엘* 작성일10-07-10 23:30 조회16,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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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최고의 택배회사 뉴욕엘프 입니다

2016년 현재 일부 개정된 세관법에 대한 안내 입니다 아래는 개정되기전이니 참고바랍니다
2016년 부터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향수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 되어 목록통관이 가능함

일반통관(비타민 포함) 미화 150달러 까지는 무관세 통관 가능(통관고유부호 필수)

목차
 1. 목록통관은 무엇인가? 
 2.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3. 목록통관에 운임,보험료가 포함되는지?
 4.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지 
 5.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6.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7. 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8. TV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9. 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0. 아기분유의 통관절차는?
11. 고양이 사료의 통관절차는?
12. 주방용칼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3. 조리기구(냄비, 후라이팬, 유아용식기)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4. 향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15. 담배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6. 맥주(주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7. 제빵재료(밀가루 등)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8. 한꺼번에 구입한 의류와 식료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9. 동일날짜에 도착한 여러개의 화물의 과세방법은?
20. 무료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방법은? 
21.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 
22. 예상세액 계산방법은? 

1 목록통관은 무엇인가?
□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ㅇ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 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가능
ㅇ 목록통관시에는 수입신고와 달리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2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임
ㅇ 다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발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함

3 목록통관에 운임․보험료가 포함되는지?
□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임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미포함되나,
ㅇ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 보험료는 포함됨

4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지?
□ 일반수입신고시에는 총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ㅇ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됨

5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물품 등과 한약재는 
   목록통관에서 배제(⇒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여부 결정)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
번호 구 분 예 시(빈번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한약재 인삼, 홍삼 등
 3 야생동물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햄류, 치즈류 등
 5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7 식품류 ․
   주류․담배,비스킷․베이커리,조제커피․차,조제과실․견과류,설탕과자,초콜릿식품,소스․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 이 표에 설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 통칭 용어로,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상이할 수 있음

6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ㅇ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포함되더라도,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따름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7조 및 [별표 11])종 류 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ㅇ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의약품 용법상3개월 복용량)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조)

7 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됨(정식수입신고대상)
ㅇ 다만,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6병까
   지는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통관가능하며,
-  6병을 초과시, 식약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 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을 할 수 있음
ㅇ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6병의 물품가격과 총물품가격이150불 이내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 미국에서 반입되는 특송화물로써, 200불 이내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되므로, 150불을 초과하면 과세처리

8 TV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TV는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적합성 평가)를 갖춰야 통관 가능함
ㅇ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TV의 경우 개인당 1대만 수입요건 없이(적합성 평가면제)와 통관 가능함

9 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가능함(「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기초․색조화장품 뿐만 아니라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도 포함
ㅇ 수량과 관련해서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며,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함
ㅇ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향후 기능성화장품에 탈모방지 기능제품 추가 등「화장품법」개정 시 개정사항 반영
ㅇ 품명․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될수 있으므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 권고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ㅇ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인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10 아기분유의 통관절차는?
□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됨
ㅇ 검역기관의 확인를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세관통관절차(정식수입신고절차)가 진행됨
ㅇ 1회 5kg만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며,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11 고양이 사료의 통관절차는?
□ 고양이 사료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됨
ㅇ 검역기관의 확인를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세관통관절차가 진행됨
ㅇ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12 주방용 칼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주방용 칼이 명백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함
ㅇ 다만, 품명, 모델, 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면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으며, 
   제품확인을 위해 세관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
ㅇ 또한, 주방용이 아닌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수입신고 후 통관이 가능함(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 시 관세․부가세를 납부)

13 조리기구(냄비, 후라이팬, 유아용 식기)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서, 자가사용 물품만 목록통관이 가능함

14 향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향수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 되어 목록통관이 가능함

15 담배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담배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납부 대상으로 일반수입신고대상임
ㅇ 다만,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 가치세는 면제됨

16 맥주(주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수입신고대상임
ㅇ 다만,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17 제빵재료(밀가루 등)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농산물은 목록통관에서 배제(정식수입신고대상)
ㅇ 품목당 5kg이하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되며,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ㅇ 다만, 제빵재료로 구입하는 양귀비씨앗 중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품종은 
   발아여부와 상관없이 통관이 불허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품종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야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제2조 제2호 가목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2종을 마약류에 해당하는 양귀비로 지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의 양귀비종(씨앗포함)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였음

18 한꺼번에 구입한 의류와 식료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의류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식료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됨
ㅇ 그러나,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한번에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됨
※ 현 제도상 1개의 송장에 1개의 수입신고를 인정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방식을 결정
ㅇ 이렇게 목록배제되는 경우,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19 동일 날짜에 도착한 여러개의 화물의 과세방법은?
□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합산과세됨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ㅇ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임
ㅇ 이렇게 합산과세되면,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20 무료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방법은?
□ 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경우, 공식적으로 제한없는 할인
   (예 :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의 경우에는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 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음

21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
□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일정금액 이상 구입 시의 할인쿠폰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은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운송업체, 카드사 등이 부담한 할인금액은 공제하지 않음

22 예상세액 계산방법은?
□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구분 세액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내국세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주세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주세액 × 교육세율
※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 부가세율 10%
※ 종가세 기준이며, 세액은 경우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예시)
   예시 세액 계산
  
의류
 ㅇ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48,600원
 - 세액 48,600원 = 
① 관세 26,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13%) + 
② 부가세 22,600원((과세가격 + ①) × 부가세율 10%)

담배
(1보루)
 ㅇ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17,610원
 - 세액 117,610원 = 
① 관세 80,000원(과세가격200,000원 × 관세율40%) + 
② 부가세 28,000원((과세가격 + ①) × 부가세율 10%) + 
③ 담배소비세 6,410원
④ 지방교육세 3,205원
※ 담배 1보루당 담배소비세(6,410원), 지방교육세(3,205원) 별도 부과

와인
 ㅇ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36,490원
 - 세액 136,490원 = 
① 관세 30,000원(과세가격200,000원× 관세율15%) + 
② 주세 69,000원((과세가격 + ①) × 주세율 30%) + 
③ 교육세 6,900원(② ×교육세율 10%) + 
④ 부가세 30,590원((과세가격 + ① + ② +③) × 부가세율 10%)

향수
 ㅇ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57,250원
 - 세액 57,250원 = 
① 관세 13,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6.5%)
② 개별소비세 14,910원((과세가격 + ①) × 개별소비세율 7%) + 
③ 교육세4,473원(② × 교육세율30%) + 
④ 농특세 1,491원(②× 농특세율10%) + 
⑤ 부가세 23,387원((과세가격 + ① + ② + ③ +④) × 부가세율 10%)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는 관세, 부과세는 면제되며, 
   관세율은 관세의종류(예 : FTA 협정 관세)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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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4월부터 FTA 덕분에 물품가 200달러 까지는 관세와 부가세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사용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사업자 통관은 1달러라도 관부가세가 청구됩니다
여기서 주의 하셔야 할것은 200달러라 하더라도 란돔 검사에 걸리거나 세관에서 의심이 가서
검사를 하게되는 경우는 무조건 물품가액+운송료 포함 15만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걸리면 운송료 포함 15만원 기준 안걸리면 200달러 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종전법을 근거로 배송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류와 신발은 걸려도 거의 대부분 200달러 기준으로 통관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711일 이전 세율임으로 아래도표를 같이 참고하시고  세관의
관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표와 다를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바랍니다

의류 및 패션 잡화 레저
의류 및 패션 잡화 레저

품 목 관 세 특소세 농특세 주 세 교육세 부가세
의 류 13% 0 0 0 0 10%
장갑/손수건 8% 0 0 0 0 10%
가방 및 지갑 8% 0 0 0 0 10%
브래지어, 거들 등 속옷 13% 0 0 0 0 10%
스카프, 머플러, 숄 13% 0 0 0 0 10%
스킨, 로션 등 기초화장품 8% 0 0 0 0 10%
일반 색조화장품 8% 0 0 0 0 10%
립스틱/마스카라/펜슬/파우더 8% 0 0 0 0 10%
향수 8% 7% 10% 0 30% 10%
신발 13% 0 0 0 0 10%




          스포츠용품

품 목 관 세 특소세 농특세 주 세 교육세 부가세
망원경/부분품 8.0 0 0 0 0 10
자전거/관련부분 8.0 0 0 0 0 10
낚시용품 8.0 0 0 0 0 10
기타레져용품 8.0 0 0 0 0 10
가죽제품 8.0 0 0 0 0 10
텐트 13.0 0 0 0 0 10
공/라켓 8.0 0 0 0 0 10
수영용품 8.0 0 0 0 0 10
스케이트,스키용품 8.0 0 0 0 0 10
스포츠용 헬멧 8.0 0 0 0 0 10
스포츠용글러브 13.0 0 10 0 0 10
스포츠용신발 13.0 0 0 0 0 10
운동용구 8.0 0 0 0 0 10
스포츠의류 13.0 0 0 0 0 10
골프채 아래표 참고 0
골프용품 8.0 0 0 0 0 10






          가정사무용품

품 목 관 세 특소세 농특세 주 세 교육세 부가세
가전기기 8.0 0 0 0 0 10
유선전화기 24 0 0 0 0 10
무선전화기 0.0 0 0 0 0 10
유.무선전화기 24 0 0 0 0 10
휴대폰 24 0 0 0 0 10
전자계산기 0.0 0 0 0 0 10
전자사전/수첩 0.0 0 0 0 0 10
팩시밀리 0.0 0 0 0 0 10
일반사무용품 8.0 0 0 0 0 10
전산용품 8.0 0 0 0 0 10
필기류 8.0 0 0 0 0 10
가정용품 0.0 0 0 0 0 10
목욕용품 8.0 0 0 0 0 10
보청기 19 0 0 0 0 10





          컴퓨터관련용품

품 목 관 세 특소세 농특세 주 세 교육세 부가세
노트북 PC 0 0 0 0 0 10%
데스크탑 PC 3.6% 0 0 0 0 10%
스캐너/프린터/모니터/마우스 0 0 0 0 0 10%
HDD/ FDD, CD ROM/DVD DRIVE 0 0 0 0 0 10%
MAGNATIC HEAD FOR PC 0 0 0 0 0 10%
CARD BOARD
(SOUND,VGA, MULTIMEDIA, MODEM,LAN)
0 0 0 0 0 10%
메모리 모듈 0 0 0 0 0 10%
모뎀/라우터 0 0 0 0 0 10%
유,무선랜카드 0 0 0 0 0 10%
CPU 0 0 0 0 0 10%
포트(노트북 주변장치) 0 0 0 0 0 10%
보키보드/RAM /PDA 0 0 0 0 0 10%
서버 컴퓨터 3.6% 0 0 0 0 10%





          전자제품

품 목 관 세 특소세 농특세 주 세 교육세 부가세
MP3 8% 0 0 0 0 10%
고급카메라(200만원) 8% 20% 0 0 30% 10%
고급카메라관련제품(100만원) 8% 20% 0 0 30% 10%
일반카메라 8% 0 0 0 0 10%
고급시계(200만원이상 특소세 참조) 8% 20% 0 0 30% 10%
일반시계 8% 0 0 0 0 10%
전자수첩 0 0 0 0 0 10%
LCD TV 8% 0 0 0 0 10%
전자올갠/신디사이저 8% 0 0 0 0 10%
PROJECTION TV 8% 10% 0 0 30% 10%
휴대폰 0 0 0 0 0 10%
TV 8% 0 0 0 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