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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참고] 수입 금지 품목과 수입 제한 품목 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뉴욕엘* 작성일10-07-10 23:58 조회5,191회 댓글0건

본문

1. 수입금지품목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출입 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 폐ㆍ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품목
- 동물, 금·은괴, 화폐, 의약품, 무기류,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정밀금속, 석재류,냉장보관물품 냉장보관물품,냉동 또는 냉장을 요하는 물품 및 폭발물, 가연성 위험물 등
- 수입, 수출 불가 / 항공운송 불가 품목일 경우 (마약류 등)
-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 (캔포장 육류제품 등)

2. 수출입요건확인품목
관세법 제 226조 제1항에서는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 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26조 제2항에서는 수출입시 이러한 허가ㆍ 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과 확인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미리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과 확인방법은 대외무역법에 의해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하는「통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정리하면 관세법 제234조에서는 수출입금지품목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 및 품명등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관시 세관장이 요건구비여부등을 확인해야 하는 수출입요건확인대상물품은 각 개별법상(약 55개) 수출입요건을 정한 것을 통합하여 산업자원부에서 통합공고를 통하여 고시하며 이중에서 수출입시 세관장이 반드시 요건구비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만을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별도로 정하여 세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4. 도검류와 애완동물 사료에 대한 통관절차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1. 도검류 통관 진행

*총단법 제2조 2항(도검의 정의)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거.

따라서 주방에서 쓰는 칼일지라도 15CM 이상이 되면 받으시는 분의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 합니다. 또, 위에 법 처럼 15CM 이하 일지라도 세관에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 될 경우 물품을 해당경찰서에 신고하여 허락을 받은후에
통관진행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주방용품(칼) 보낼시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애완동물 사료 통관진행

모든 애완동물 사료는 개인사용 목적이라 할지라도 동물검역 대상이라고 합니다.
애완동물 사료는 한국세관에 검역을 받고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검역에 드는 비용은 따로 청구되며, 검역에 대한 비용은 저희 뉴욕엘프가 대납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상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