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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주소변경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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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욕엘* 작성일14-01-16 05:06 조회4,174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2014년 부터는 세관에서 아래사항을 알려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거 같아 추가로 알려드리면
실제 내용은 송장번호가 발부되어 화물이 비행기에 실리고 나서는
주소변경이 절대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통관후에라도 변경이 가능하나? 절대 안된답니다 도착지 까지 랜덤으로 확인을 한답니다
혹시라도 주소변경 때문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소기재시
주의 또 주의하여 기재를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관세법" 제 245조의 2제3항(14.1.1 시행 법률 제 12159호)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 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5조의 2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실제 배송지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세관의 실제 배송지정보제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대한 내용 숙지하여 주시고, 반드시 최종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수하인의 정보로 

 적하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 관리 부탁 드리며, 수하인의 이사 및 해외출국으로 인한

 부재 등 부득이 배송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타당한 사유를 함께 제공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