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이후 세관 과태료 부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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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욕엘* 작성일15-12-08 16:30 조회3,3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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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1일 부터 적용되는 세관 과태료 부과 안내
1.특송 목록통관 화물에 대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발 건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재품명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물품가격 기재 오류(언드벨류 또는 가격 실수로 기재한 경우)
(3)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받는분이 불일치 할 경우)
2. 최초 적발일부터 1년 간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화물정보 작성 시 반드시 실제화물과 일치하도록
특별히 유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