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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통관고유부호 입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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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구닷* 작성일19-11-14 00:58 조회1,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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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관고유부호 필수입력 사항으로 변경 )
2021년부터 통관고유 부호 입력이 필수사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입력시 일반통관이 아닌경우 200불 까지 무관세 통관 가능 하지만
통관고유부호가 없으셔서 주민번호로 대처 하실 경우 일반통관 목록통관 여부에
관계없이 150불 이하 까지만 무관세 통관이 진행되며 150불 이상은 관세와 부가세
그리고 통관수수료가 발생되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래는 2020년 폐지됨)
통관고유부호 필수입력사항에 대한 안내 입니다
2019년 11월 부터 모든 전자상거래 또는 택배에 대해서
받는분 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번호 앞자리를 의무적으로 입력 하도록 되었습니다
입력이 안된 경우 일반통관(세관 세금신고)으로 자동 전환이 되며 
수수료가 발생됨은 물론이고 200불 이하라 하더라도 150불 이하법으로
적용이 되어 세금까지 지불하셔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길 당부 또 당부드리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가 고객님이 감당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주의::: 주민번호 입력시
생년월일을 모두 적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10월10일생 같으면 주민번호 형식은 201010으로 적지만
고객님이 신청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를 적으실때는 20201010 년도와 월을 빠짐없이 
모두 적으셔야 합니다 (일반통관이 아닌 경우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생략)
이부분 주의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