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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통관번호 미입력시 주민번호로 대처할 경우 세금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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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구닷* 작성일21-02-08 09:58 조회1,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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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세관에서는 통관번호 필수 입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통관번호가 없는경우 주민번호로 대처가 가능 하지만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 하실 경우 150불 이하 까지만 세금이 발생 되지 않으며
150불 초과시 세금및 통관료가 발생됨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가능 하시면 통관번호를 입력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을 해주시길 
다시한번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세관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입력 할 경우] 통관에 상관없이 150불 이하 까지만 무관세 진행 150불 초과시 세금 발생
종전 목록통관 200불 이하 까지 무관세 진행 = 현재 150불 이하 까지만 무관세 진행
통관 수수료 발생
일반 통관 목록통관 관계없이 무조건 150불 이상이면 세금및 통관 수수료 자동 발생  
주민번호 입력 하실 경우만 이렇고 통관고유부호 입력시 이전과 동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