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경과된 재품 모두 창고료 부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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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구닷* 작성일21-11-18 18:35 조회1,0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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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돌아 왔습니다
입고 물량이 늘어 날것으로 판단되어 창고가 복잡한 관계로
오래된 물품은 분실 우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창고에서 출고되지 않는 재품들은
일괄 창고료를 부가하며 입고일 기준 한달 지난날 부터
하루 1000원씩의 창고료가 발생되니 빠른 출고를 부탁 드립니다
11월26일 까지 출고를 해주시는 분들은 창고료를 받지 않겠으니
추후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빠른 정리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부터는 분실훼손시 한달 이상된 물품에 대해서는 일체
배상을 하지 않으며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간주
추후 이로 인한 컴플레인이 없으시길 당부 또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