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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적하목록 품목 오류시 과태료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직구닷* 작성일22-03-07 11:44 조회1,318회 댓글0건

본문

적하 데이터상 목록기재오류(2022년 11월 1일 이후)
(아래내용까지 꼭 읽어 봐주서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적하 데이터상 목록기재오류 ( 수하인정보 )로 인해 분기별 과태료가 고지되고있고
그 외 배송지변경 과태료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 전송된 주소지와 실제 화물이 배송된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을경우 발생되는 과태료로 
세관에서 지정하고있는 몇가지 예시 전달드립니다.

- 숫자가 없어 주소를 특정할 수 없는 모든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대촌로, 서울 중구 )
- 청주시 124, 인천 서구 456  과 같이 상세주소가 있더라도 주소를 특정할 수 없는 불완전한 주소
- 551, 119-2202, 1234 와 같이 숫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삼성빌딩, LOTTE BUILDING 와 같이 건물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외국 주소가 기재된 경우
- 기타 주소와 관련없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해당예시처럼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거나 간소화 , 또는 주소지외 다른 사항이 입력되어있을경우 과태료납부
대상으로 지정하고있으며
일반적인 목록오류과태료와는 달리 건당 30~50만원 정도의 높은 과태료가 청구되고있습니다.
당사에서도 전화물들 정보를 전부체크를 할수없어 추가적인 비용 발생되지않도록 발송시 주소지 및 
수하인정보가 정확히 입력될수있게 전달부탁드리며

세관에도 해당내용 관련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업무상 한계가있다고 전달하였으나 
예시와 같은 내용으로 적발될경우 과태료부과할 수밖에 없다고하여 차후 해당내용 발생시 
과태료비용청구 되는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품목및 가격 오류시 과태료 발생(2022년 1월 이후)
기프트로 받는 것이라도 재품가격 0으로 적으시면 안되시고
무조건 1센트라도 적으셔야 합니다
0 으로 기재시 과태료 대상 
문세관공03072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