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 / 구매대행 / 택배전문 - 뉴욕직구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DELIVERY
 
공지사항
(공지사항)

150불 이하 기존 가정용 전기제품 목록배제로 진행이 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직구닷* 작성일22-06-08 15:33 조회1,24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2년 9월1일자 로  모두 일반통관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바로 시행 되었으나 일부 150불 이하는 목록으로 통관 될수는 잆습니다

다만 150불 이상도 아직 일반통관 진행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시행이 되었다는점 숙지 하시고 추후 언제든지 세관 재량에 따라서 청구 될수 있으니

통관사에서 청구 할 경우 세금및 수수료 지불 하셔야 하니

가급적 150불 이하 까지만 진행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50불 이하인 경우 목록이 안되어도 통관수수료 일부만 지불 하시면 되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통관사에서 연락이 올 경우

통관사의 안내에 따라서 통관료를 지불 해야할 경우 하시고 진행 하시면 됩니다

 

기존 가정용 전기제품 목록배제

「전파법 시행령」이 "반입일로부터 1년 경과후 판매시 적합성평가 면제"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자가소비용으로 1대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로 요건면제 및 USD 150 이하 목록통관

가능한 물품이 목록배제 및 수입통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해당 내용 관련해 전일자로 세관 고시가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특송협의회와 아직 조율중이나 관세청의 일방적인 시행으로인해 업체측에서도 세관으로 계속 문의중에있으나

실제 통관진행하는 특송과에서도 아직 기준을 정하지 못해 애매한 상황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전파법의 의거하여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을 받아야하는 “ 방송통신기자재 “ 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영향을 받는 제품의 종류가 워낙 방대하여

가정용 전기기기와 조명등이 포함된 제품 리스트 전달드리니 참고부탁드리며

해당 내품들이 목록으로 진행후 검사진행될시에도 취하되는부분은 아직 기준이 없어 정확히 알수없다는 세관답변 참고부탁드립니다.

이후 특이사항 발생시 재 안내드릴예정으로 첨부드린 PDF 파일상 14페이지부터 내품참고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