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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2년4월부터 바뀐 200달러 이하 무관세 통관결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뉴욕엘* 작성일12-04-29 21:18 조회7,488회 댓글0건

본문

4월부터는 아래안내된 물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배송료와 상관없이 200달러 이하는 무관세 입니다
단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에만 허용되며 판매를 위한 목적인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안내되지만 세관에서 수량이 많거나 가격이 이상하다거나
언드벨류 또는 의심이 가서 조사를 하게되는 경우나 란돔검사를 하게되는 경우는
종전법과 같이 운송료 포함 15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검사에 걸리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200달러 이하는 무사통과입니다^^
하지만 운이 없이 검사에 걸리는 경우는 운송료 포함15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주의 또 주의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목록통관이 안되는 물품) 아래는 200달러 이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의약품 (원래 재한된 품목임)
한약재 (원래 재한된 품목임)
야생동물 관련제품 (원래 재한된 품목임)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원래 재한된 품목임)
건강기능식품 (종전법 그대로임)
지식재산권 위반이 의심되는 물품 (애매함 모든물품이 해당될수 있음)
식품류와 과자류 (종전법 그대로임)

화장품(기능성.태반함유,스트로이드제가 함유되었거나 성분미상인 유해화장품에 한함)
(단순스킨로션만 가능하지만 다른물품과 섞이면 안되며 성분이 애매해서 종전과 같다고 생각 하시면 됨)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통관목록중 품명과규격,가격,수량 등이 부정확 하게 기재된 물품
이경우는 모든물품에 언드벨류 또는 란돔검사(의심이가기 때문에 검사를하기때문임)등
세관에서 의심을 해서 확인하거나 또는 품목 또는 수량이 다르거나 제품명이
부정확하게 기재된경우 해당되기 때문에
입력시 철저하게 입력을 잘하셔야 합니다
입력예) 최소한 Womens Tshirt 또는 Mans Pant 또는 Mans Shoes 정도로 이 품명이 뭔지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등 목록 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여기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무조건 그기에 따라야 한다는것입니다
이문제를 당사에 문의하셔봐야 답을 드릴수 없으니 이런경우는 왜 그랬는지 세관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대략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