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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기재 잘못시 세관 과태료 부과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뉴욕엘* 작성일13-11-13 06:33 조회5,782회 댓글0건

본문

아래 내용을 잘못 기재하시는 경우 앞으로 세관에서 반드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되니
신청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를 부탁 드리며 기재가 잘못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용을 읽어 보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경우 반드시 당사에 확인을 요청 하신후 신청바랍니다
(1단계) 2014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보건에 대해 적하목록 정정하도록 업체통보
 - 정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적하목록 미정정시 과태료 부과
(2단계) 2015년 01월부터는 유보없이 과태료 부과
 
(1) 무의미한 또는 한글자인 모든 문자 (숫자, 알파벳, 부호(특수문자) ,한글 등)
 예제: 0, 1, 11, 123, A, B, AB, AAA, ACC, %, $, @, !, #, &, *, ?, ^ 등
 
(2) 품명란에 품명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BRAND명(제품명, 모델명)만을 입력하는 경우
 예제: "NIKE", "ADIDAS", "GUCCI", "CHANEL", "BURBERRY", "LOUISVUITTON", "PRADA" 등
품명란에는 반드시 NIKE가 아닌 womens 또는 mans nike shoe 라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모든 품명은 (남성용 여성용 어린이용의 어떤브랜드 제품이 무엇이다)라고
제품명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품명란에는 제품의 내용외에는 사이즈나 갯수 등을
절대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3) 광의어(아래 내용도 사용하면 안되는 단어 입니다)
 예제: "SAMPLE", "GIFT", "ACCESSORY", "PART", "ASSEMBLY", "PRODUCT", "GOODS", "ETC"
 GIFT, OTHER, WHOLE, UNIT, TYPE, SPARE, CARGO, MERCHANDISE, MATERIAL, ELEMENT 등
 
 
물품 발송시 유리제품의 취급주의 표시가 일부 고객분들의 정정 요청으로 인해서
앞으로 최대한 사용을 자재하기로 하였으니 (오빠살살 스티커부착) 이 문구가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관리자 전달메모에 요청하시면
삭제하여 보내드리겠으며 요청하지 않는경우 그대로 사용을 하게되니 양해를 바랍니다
 
신청시 모두 읽으셨으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읽어보신 내용은 삭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