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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향수 통관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뉴욕엘* 작성일15-01-25 23:42 조회4,582회 댓글0건

본문

((개정 2016년 4월현재))
향수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 되어 목록통관이 가능함


(윗글 참조)
< 2015년  현재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향수 통관 관련 안내 >

 기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던 향수 품목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60ml 1병 이하는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으로 추가된 내역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번호 사용금지 안내)
2015년 2월부터 주민번호 기재를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모든 고객분들은 아래의 세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서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번호 입력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밤드시 고유부호를 
부여받아서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전용 사이트)
회원 가입은 필요 없으며 공인 인증서로 본인 증명을 하시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는 사용할수 없으며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는 사용가능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세관 (위 사이트)에 나와잇으니 꼭 확인 하시고
미리미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으셔서 주민번호대신 입력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