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 / 구매대행 / 택배전문 - 뉴욕직구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DELIVERY
 
택배 가이드

통관안내

가이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의료용품및 비타민, 먹는것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총 물품가격이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합니다.

아래 세관사이트를 통해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서 이용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수입 신고건이 아닌 목록통관인 경우는 통관 고유부호가 필요 없습니다.
통관고유부호 발급 바로가기 일반통관 목록통관 바로알기 일반수입신고대상 확인
  • 귀국이사(자동차포함), 미국내 로컬 이사,한국에서 미국이사 별도 문의
  • 일반신고
    의료용품, 비타민등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것과 자동차 용품 등 150불 이하까지 무관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나 주민번호 둘중 하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세관사이트를 통해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서 이용 하시길 바랍니다.
    세관 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 목록통관
  • 위 항목을 제외한 의류 신발등 거의 대부분 200불 이하까지 무관세
    통관고유부호나 주민번호 둘중 하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가 없을경우 주민번호 입력 가능 하지만 
    이경우는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어 통광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일반신고 목록통관 물품 확인하기
  • 통관고유부호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비타민포함)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먹는것일 경우는 통관고유부호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퇴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대채 가능
    가능하면 한국의 받는분께 연락하셔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관고유부호 발급 안내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목록확인

  • 제품명 필수 기재안내
    예약시 제품내용을 영문으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브랜드명(재품명에 브랜드명이 들어가면 적을 필요 없음)
    정확한 제품명 
    제품 개당 금액
    제품 수량


    신청서상에 안내되어 있으니 꼭 읽어 보시고
    잘못 작성하셔서 세관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