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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가이드

소량 이사화물 서류안내

가이드

소량 이삿짐을 보내는분들을 위한 서류
  • 서류는 한국 입국시 출국장에서 여권에 찍어주는 스탬프를 받으신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귀국전 서류를 발급 받으실수 없으며 실제 귀국을 하신건지 세관에서 반드시 서류를 확인합니다
  • 서류는 아래 안내에 있는 당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당사에서 세관에 서류를 접수 합니다
  • 1. 출입국 사실 증명서 스캔 1부
    세관또는 동사무소에서 발부 (수수료 2,000원 발생) 1-3시간 소요
    인터넷에서 발급받으실 경우최종 한국출국일과 최근 한국 입국일이 반드시 증명서에 나타나야 합니다
    재발급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한번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발급을 받더라도 한국을 떠나신 날(출국일)
    한국에 마지막으로 들어 오신날이
    3개월 이상 이라는것이 증명서상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한국에 잠시 들렀거나 왔다 갔다 하신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전체적인 날짜입니다.

  • 2. 여권 앞쪽 사진 나온곳 스캔 1부
    여권에 보시면 사진이 붙어 있는곳이 있습니다그쪽을 스켄 하시면 됩니다.

  • 3. 여권 비자 있는면 스캔1부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발급된 거소증으로 대신 할수 있음)
    여권의 중간에 미국비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스캔 하시면 됩니다.
    전자여권일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전자여권인 경우는 실제 3개월 체류가 불가능하지만 2번항목으로 대신 가능합니다.

  • 4. 사유서 스캔 1부
    A. 사유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내용을 기재하시거나 또는 아래의 사유서 내용을 직접 문서로 만드셔서 내용을 기재하십니다.
    B. A4용지 사이즈로 출력하십니다.
    C. 사유서 맨밑에 본인 서명을 하십니다.
    D. 사유서를 스캔한 다음 이메일  nyjigkoo@gmail.com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F. 이메일 보내실때 택배신청서 번호도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 거주확인 증명서 (렌트 계약서)해외 체류 기간이 1년 이하일때 통관사에서 요청할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2020년부터 추가된 사항 입니다 (통관사에서 요청할 경우만 한국에서 통관사로 직접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된 렌트 계약서 하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관공서 제출용 입니다 성의를 보여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유서 다운로드(doc) 사유서 다운로드(hwp)


    이사화물은 화물의 수량과 관계없이
    1인당 별도의 통관 수수료 16,500원을 한국에서 통관사에 별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통관사에서 문자로 안내가 되며 송금해 달라는 곳으로 한국내에서 송금 하시면 됩니다.
사유서

성명 : 영문명 :

주민등록 번호 :

국적 : 한국 Republic of Korea

여권번호 :

한국주소 :

우편번호 :

한국 전화번호 :

한국출국날짜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참고하셔서 기재하시면 됨)

미국내 체류주소 : (미국체류주소 또는 기타 국가 체류주소 기재하시면 됨)

해외체류목적 : (교환학생 또는 어학연수 지상사 직원 기타 해당사항 기재하시면 됨)

위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합니다
년월일
이름: 홍길동 (옆에는 서명 하시면 됩니다)